AXful인증서 인증업무준칙(CPS)

인증업무준칙 (Ver.1.0.14)▾ 개정 이력

목차

1. 소 개

2. 전자서명인증업무 관련 정보의 공고

3. 신원확인

4. 인증서 관리

5. 시설 및 운영관리

6. 기술적 보호조치

7. 인증서 형식

8. 감사 및 평가

9. 전자서명인증업무 보증 등 기타사항

부록 A. 프로파일

부록 B. 개정이력


1.1 개요

1.1.1 배경 및 목적

AXful인증서 인증업무준칙(CPS: Certification Practice Statement)은 전자서명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주식회사 AXful Bank(이하 “AXful Bank”)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AXful인증서 및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AXful인증서(기업)(이하 “인증서 등”)의 발급, 관리 및 인증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AXful Bank과 가입자 등 인증 관련 당사자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1.2 전자서명인증체계

AXful Bank은 전자서명인증체계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기관으로서 최상위인증기관(ROOT CA), 인증기관(CA)으로 전자서명인증체계를 구성하여 관리합니다.

AXful Bank 최상위 인증기관(AXful ROOT CA)

  • 안전한 전자서명 인증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전자서명 인증기술의 개발 및 보급
  • 인증기관(CA) 검사 및 안전한 운영지원
  • 인증기관 전자서명생성정보에 대한 인증 등 인증업무 수행
  • 오프라인으로 관리 운영

AXful Bank 인증기관(AXful CA)

  • 개인 및 사업자의 신원 확인
  • 개인 및 사업자 인증서 발급, 재발급, 갱신, 폐지 업무
  • 인증서 유효성 확인 업무
  • 기타 인증기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업무

1.2 문서의 명칭

본 문서의 명칭은 「AXful인증서 인증업무준칙」(이하 “인증업무준칙”이라 한다)으로 전자서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을 준수합니다.

1.4 인증서 종류

1.4.1 인증서 이용범위 및 용도

구분용도유효기간
AXful인증서전자서명인증이 필요한 모든 전자거래 업무에 이용발급일로부터 2년
AXful인증서(대면용)대면 업무용 서비스(마이데이터통합인증)를 위한 전자서명 업무발급 후 3시간
AXful인증서(기업)전자서명인증이 필요한 모든 전자거래 업무에 이용발급일로부터 3년

1.5 준칙의 관리

부서: 인증사업부(P)

이메일: admin@axful.com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길 1(AXful동) AXful Bank

부칙

이 준칙은 2026년 02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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